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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