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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반드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 소득세라는게 전세나 월세를 통해 수입이 들어오면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경우 반드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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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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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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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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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월세 등을 받는다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자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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