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로 되어있는 내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집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게되면 집소유자는 반드시 임대소득세를 내야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60
위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이고 이외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