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10~11월 중 입주)
저희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이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셈인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저와 아버지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명의로 계약 -> 공동명의 변경 진행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분양권 상태의 공동명의 불가?)
주택가가 3억 5천이고 조정대상지역(경기, 50%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아버지 명의)과 신용대출(제 명의, 1억정도)를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얼마정도 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