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자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10~11월 중 입주)
저희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이번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셈인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저와 아버지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명의로 계약 -> 공동명의 변경 진행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분양권 상태의 공동명의 불가?)
주택가가 3억 5천이고 조정대상지역(경기, 50%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아버지 명의)과 신용대출(제 명의, 1억정도)를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얼마정도 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증여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산출은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까지 해당 분양권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1억인경우 증여가액은 3억이며, 자녀에게 5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하며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증여재산을 산정해보신 다음 증여가액을 산출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 분양권 증여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지급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는 경우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금액에서 지분을 곱한금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약 1.75억(3.5억 x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550,000원입니다. 증여당시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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