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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8월에 트레이닝 같은 개념으로 며칠 일을 하고 다음주부터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수습개념으로 일한 부분은 3.3%로 신고 들어가고 4대보험 취득 이후 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도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 체결 전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고, 그 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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