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달 4대보험 취득 전 수습 급여신고 3.3%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월에 트레이닝 같은 개념으로 며칠 일을 하고 다음주부터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수습개념으로 일한 부분은 3.3%로 신고 들어가고 4대보험 취득 이후 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신고 들어가도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 체결 전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고, 그 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