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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2.08.26

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한 임금으로 공식 대입해서 하는걸로 잋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3개월 임금은 4대보험등 각종 세금 제하고 최종적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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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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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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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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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닏다.

    2. 3개월간 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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