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한 임금으로 공식 대입해서 하는걸로 잋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3개월 임금은 4대보험등 각종 세금 제하고 최종적으로 제 계좌에 입금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닏다.
2. 3개월간 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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