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관련 질문합니다
세전 200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 190+식대 10 입니다
근데 2022 최저임급은 19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지난 월급이지만 확인해보니 191이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세무에 질문을 하였으니 노무사는 아니지만 하는 일 중에 하는 것이라 답변을 해봅니다.
질문의 "월급 190만원+ 식대 10만원"을 "기본급 19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수정해 봅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40시간, 주5일근무, 일 8시간의 경우 월급기준 최저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므로 얼른 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일지 모르나 2022년 식대(복리후생비)도 최저급여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14,440원의 2%는 38,289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이니 38,289원을 차감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본급 190만원+61,711원은 1,961,711원이므로 최저급여 1,914,440원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급여 위반이 아닙니다.
답병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으로 지급한 비과세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를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190에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월평균 근무시간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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