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급여 계산 구체적으로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년차 입니다.
월급은 현재 세후 190인데
제가 최저시금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했을때 최소 210정도는 받아야 하는걸로 보여지는데 위 조건으로 (시급기준)세전 얼마가 되어야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1,900,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 급여 산정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이므로)
9,620원 곱할 시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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