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1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서에 해당 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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