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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1.3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현근무지에서 2022년10월31일 퇴사하엿습니다

퇴사한사람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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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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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1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서에 해당 서류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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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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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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