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수도권 아파트 1채를 매도하여 5천만원 양도세가 발생하였고, 분양권 1개는 마피로 5천만원에 매도하여 차익과 차손이 있는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합산이 되서 계산이되는것인지?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라 별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