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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직한관수리72
정직한관수리72

한해에 차익과 차손이 있는경우

한해에 수도권 아파트 1채를 매도하여 5천만원 양도세가 발생하였고, 분양권 1개는 마피로 5천만원에 매도하여 차익과 차손이 있는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합산이 되서 계산이되는것인지?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라 별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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