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호한 것 같아서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법률상담 의 범위도 궁금하고 ,
마.항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한 그 밖의 법률사무 행위의 범위가 모호해서
그 범위가 궁금하네요
만약 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까페 주인이 커피를 팔고 밖에 주차해놓으면 견인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게된다면
커피값 이라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된 셈인데,
처벌된 판례도 있더라구요
문제가 심각하지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