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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23.11.26

변호사에게 수임자의 부정이나 이런것에 대해 사실 고발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암묵적인 룰 및 법이 있다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요망

재판이라는게 하나의 법으로 상대방과 승과 패 및 합의 및 화해 등 하나의 스토리라 알고있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변호사가 수임자가 부정적인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고해 및 법적으로 불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 밝히는것이 금지되어있다 들었습니다


이게 법이라든지 변호사협회 내에 규약으로 징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상세 법 조항에 대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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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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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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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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