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라는게 하나의 법으로 상대방과 승과 패 및 합의 및 화해 등 하나의 스토리라 알고있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변호사가 수임자가 부정적인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고해 및 법적으로 불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 밝히는것이 금지되어있다 들었습니다
이게 법이라든지 변호사협회 내에 규약으로 징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상세 법 조항에 대해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임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