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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재칼194
핫한재칼194
24.02.20

직장내 텃세 및 잦은 야근등으로 공황장애 재진단후 무단퇴사 , 민사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

병원에서 약 2주정도 근무중인 (실제출근일수 8일) 데스크 접수 직원입니다 (조무사 x)

잠시의 근무지만 직장에서의 텃세가 너무 심하여

치료 중단중이었던 공황장애 증상 재진단까지 받고

-업무 실수에 대해 단톡방에 면박을 주고

-직장내 뒷담화 및 앞담화 , 무시가 심했고

-이 직원으로 인해 그만둔 사람이 제가 근무하며 본 사람만 저 포함 4명

-글 작성자보다 어린 사람이 야 , 너 라며 호칭


(작년까지 공황장애 약 1년이상 복용 및 폐쇄병동 입원함 , 괜찮았다가 현재 회사 다니며 재진단받음, 의사도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권유)


(괴롭힘의 증거는 딱히 없고, 원장한테 퇴사 이유를 밝힌 톡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힘들어 전날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병원은 매일출근시간 15분전에 직원들 교육이 있어 9시 출근이지만 매일 8시 45분까지는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하니 약 30분전에는 도착해야하고


휴게시간도 (30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쉬어본적이 없고 여태까지 10번 출근중 5번정도는 40분이나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전날 직원 텃세 및 공황장애로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의 퇴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서요...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출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이 걸리면 제가 많은 피해를 볼까요?


** 원장의 주장은 의료법상 환자 의료 정보를 정리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는 자격증도 일체 없는 서비스직 데스크 직원이고 그런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배운적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2주도 채 안되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공황장애 진단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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