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텃세 및 잦은 야근등으로 공황장애 재진단후 무단퇴사 , 민사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
잠시의 근무지만 직장에서의 텃세가 너무 심하여
치료 중단중이었던 공황장애 증상 재진단까지 받고
-업무 실수에 대해 단톡방에 면박을 주고
-직장내 뒷담화 및 앞담화 , 무시가 심했고
-이 직원으로 인해 그만둔 사람이 제가 근무하며 본 사람만 저 포함 4명
-글 작성자보다 어린 사람이 야 , 너 라며 호칭
(작년까지 공황장애 약 1년이상 복용 및 폐쇄병동 입원함 , 괜찮았다가 현재 회사 다니며 재진단받음, 의사도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권유)
(괴롭힘의 증거는 딱히 없고, 원장한테 퇴사 이유를 밝힌 톡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힘들어 전날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병원은 매일출근시간 15분전에 직원들 교육이 있어 9시 출근이지만 매일 8시 45분까지는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하니 약 30분전에는 도착해야하고
휴게시간도 (30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쉬어본적이 없고 여태까지 10번 출근중 5번정도는 40분이나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전날 직원 텃세 및 공황장애로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의 퇴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서요...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출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이 걸리면 제가 많은 피해를 볼까요?
** 원장의 주장은 의료법상 환자 의료 정보를 정리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는 자격증도 일체 없는 서비스직 데스크 직원이고 그런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배운적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2주도 채 안되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공황장애 진단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한지 2주가 안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고, 발생했더라도 손해액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의 문제 특히 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고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고소 후 대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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