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상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only 대환 또는 주택만 대상이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2분 1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면적이 2분1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닙니다. 후자는 무주택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라면 1주택자에 맞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해당대출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환목적 외 주택구매용도, 전세보증금반환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의 일환으로 주택에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상가등을 구매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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