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알겠는데, 사업자대출도 그 대환 범위에 포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