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 지연 시 실무에서 과태료나 벌금 기준은요
물품은 들어왔는데 납품 일정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며칠 늦췄을 때 관세실무상 과태료 처분 기준이나 예외가 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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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물품이 입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 실수나 긴급한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라면, 경위서를 제출해 사유를 설명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연이 아니라면 세관도 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세법 제241조에 나와 있고, 유니패스에서도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이나 물품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단순 납품일정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