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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래187
부유한고래18722.11.15

타지역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하는지역에서

사업하고있는 비과세사업자입니다.

다른지역에 주소지 옮기지않고

사업자등록을 할수있을까요?

참고로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서

지문입찰도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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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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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은 거주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옮기지 않지만 사업장을 타지역에 임차 또는 취득한다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장 별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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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자가이거나 타가여야 하는데 다른지역이라면 타가겠죠?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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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을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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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타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타지업에도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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