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체불후 행불했는데 거주지 확인방법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 반환 판결문도 받고 압류절차도 마무리 됐으나 순위에 밀려 반환금을 전혀 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사를 가버려서 거주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를 알아야 압류든 뮈든 할텐데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통장압류는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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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그 소재를 확인하여야 이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소로 하여 압류 신청 등을 하고 보정서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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