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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전세금 돌려받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후 이사를 한상태이고 임대차등기명령 설정한 상태이며이사전에 내용증명도 보냈었지만 만기때 돌려받지못한상태로 이사해서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상태입니다전입신고도 아직 하지않았구요
임대차등기명령까지 신청완료하고 등기확인도 된 상태인데이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집주인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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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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