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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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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