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c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 c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내 b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 취득 당시의 세율 1~3%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