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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도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폰에서 누군가가 포렌식 받고 있는 폰 주인에게 메세지로 성인물을 보낸 것이 포렌식으로 발견되었을 때 영상을 보낸 사람을 찾으려고 굳이 영장을 다시 발부해 폰 주인으로 부터 영상을 전송한 사람을 찾으려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애초에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유로 영장까지 발부되기는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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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할지 여부인바, 불촬물 및 아청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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