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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0.05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야간 근무자로 일 하던중 입원 환자가 커터칼을 양손에 들고 난동부린다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가서 진정하고 칼 내려놓으라 말 하자마자 제 목을 그엇고 이후 제압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을 베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입원을 바로 해서 서에 진술하러 가진 못했고 퇴원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애초에 입원할때 있던 병도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유치장에서 케어가 불가능해 보호자 동행하여 석방된 상황입니다.

칼로 제가 상해를 입었는데 특수상해가 맞나요??

추후에 제가 조사 받고나면 형사님이 영장 청구해서 상황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감옥에 가질 않고 정신병원에 가나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보통 금액은 얼마 요구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형편도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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