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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야간 근무자로 일 하던중 입원 환자가 커터칼을 양손에 들고 난동부린다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가서 진정하고 칼 내려놓으라 말 하자마자 제 목을 그엇고 이후 제압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을 베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입원을 바로 해서 서에 진술하러 가진 못했고 퇴원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애초에 입원할때 있던 병도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유치장에서 케어가 불가능해 보호자 동행하여 석방된 상황입니다.

칼로 제가 상해를 입었는데 특수상해가 맞나요??

추후에 제가 조사 받고나면 형사님이 영장 청구해서 상황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감옥에 가질 않고 정신병원에 가나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보통 금액은 얼마 요구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형편도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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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건으로 입은 심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수 상해의 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장 청구와 관련 치료 감호 여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합의는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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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정도의 질환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원하시는 액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생활비(50만원 내외)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에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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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가 맞습니다.

    정신질환 등 질병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 대신 응급인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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