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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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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준으로 특근비를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돼나요

주말 특근비가 회사에서 많이 지불되다보니 베트남 지사랑 동일하게 형편성을 맞춘다고 베트남 기준으로 주말 특근비를 적욘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간당 6천900원정도 되는데 사무직 직원들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파견자의 경우 국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제됩니다. 즉,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