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부가가치 신고하고 잘못된 신고를 6월에 알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 문의 이미 7월 신고는 끝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매입자료 누락등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 2기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매출과다분 및 매입과소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서 표지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
하고, 증빙자료는 세무서 소명에 대비해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22년분이므로, 이미 신고한 법인세 혹은 종소세도 경정청구를 진행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 신고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세법의 판단과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하여 추가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