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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듀공275
푸른듀공27523.08.1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후 경정청구 방법

1월에 부가가치 신고하고 잘못된 신고를 6월에 알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 문의 이미 7월 신고는 끝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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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매입자료 누락등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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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 2기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매출과다분 및 매입과소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서 표지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

    하고, 증빙자료는 세무서 소명에 대비해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22년분이므로, 이미 신고한 법인세 혹은 종소세도 경정청구를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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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 신고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세법의 판단과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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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하여 추가 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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