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서를 받았는데
2022년 1기 확정신고에서
6,723,976원을 납부했습니다
실제 납부한 날짜랑 그 전에 미리 분개를 해놓고 상계 시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월말일로 부가세 분개하고, 납부일에 미지급세금과 보통예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분개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서로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 기준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시켜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실제 부가세 납부시 해당 미지급세금과 예금을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