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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17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분개 문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를 받았는데

2022년 1기 확정신고에서

6,723,976원을 납부했습니다

실제 납부한 날짜랑 그 전에 미리 분개를 해놓고 상계 시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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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월말일로 부가세 분개하고, 납부일에 미지급세금과 보통예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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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분개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서로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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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 기준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시켜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실제 부가세 납부시 해당 미지급세금과 예금을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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