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서를 받았는데
2022년 1기 확정신고에서
6,723,976원을 납부했습니다
실제 납부한 날짜랑 그 전에 미리 분개를 해놓고 상계 시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