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분개 문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를 받았는데
2022년 1기 확정신고에서
6,723,976원을 납부했습니다
실제 납부한 날짜랑 그 전에 미리 분개를 해놓고 상계 시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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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30 기준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시켜 차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실제 부가세 납부시 해당 미지급세금과 예금을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