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행 공소기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 내사건 검색시 사건명:폭행 으로 나왔고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떨어진 상태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전 입니다.
Q1.사건명이 폭행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사건명이 폭행이 아닌 상해 라고 기재된경우 감형만되지 공소기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2.이 경우 합의서 제출시 반의사처벌에 의하여 공소기각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 이 있을까요?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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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단순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적용죄명이 상해라면 공소기각은 어렵습니다.
2. 합의서 제출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합의서제출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