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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나다ABC123
공장 대수선을 진행하였고, 허가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수선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가 불필요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장건물 등에 대해 대규모 수선공사(=세법상 자본적 지출)를
하고 발생하는 건설비용, 공사비용은 모두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취득세가 과세될 경우 이 취득세도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반적인 수선, 수리의 경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해당 비용
발생시 바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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