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허가가 불필요한 건물 대수선의 취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장 대수선을 진행하였고, 허가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수선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가 불필요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장건물 등에 대해 대규모 수선공사(=세법상 자본적 지출)를
하고 발생하는 건설비용, 공사비용은 모두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취득세가 과세될 경우 이 취득세도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반적인 수선, 수리의 경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해당 비용
발생시 바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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