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가 소재기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상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가능한 사업장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 연간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회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 연간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연 2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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