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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9.03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ㆍ대규모 단지내 아파트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ㆍ세는 보증금 5000만에 월세250만 정도 입니다ㆍ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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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므로 사업 초기 매입세액 많은 시기라면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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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분양의 경우에는 취득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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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상가 구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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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가 소재기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상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가능한 사업장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 연간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회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 연간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연 2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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