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뉴스에서 듣다보니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을 이번 연말정산 부터
소득공제를 상향을 한다는데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300만원(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를 400만원(2022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
이 한도가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23년 이후부터 4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