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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23.01.09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인지요?

언론이나 뉴스에서 듣다보니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을 이번 연말정산 부터

소득공제를 상향을 한다는데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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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300만원(2021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를 400만원(2022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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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

    이 한도가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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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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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23년 이후부터 4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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