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주차 후 강풍으로 빌라 지붕에서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자가(빌라) 주차장에 주차 후 아침에 나와보니 차량 지붕이 찍혀 있습니다 차량 주변을 보니 빌라 지붕 마감재가 있어 확인해 보니 맞는거 같습니다(추정) 전날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런것 같은데 근데 이걸 자차 처리를 할려니 억울하고(수리비 60만원) 어떻게 빌라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 손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아래 내용은 자차담보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물에 잠겨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 장착물은
자보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것 같은데 근데 이걸 자차 처리를 할려니 억울하고(수리비 60만원) 어떻게 빌라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해당 빌라 관리소가 있다면, 해당 관리소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단 자차 처리하시고,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진술하시고 보험사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후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ㅠㅠ
위 상황의 경우 여러 방법이 있긴한데....
먼저 빌라는 누구 소유일까요?
각각 여러명이 자가 소유라면 모두의 책임이 있고
모두 월세나 전세라면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관리부실로 인해 책임의무가 있죠....
빌라 배상책임을 가입했다면 가능하나 아마 가입을 안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경우 경찰신고후 보상확인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자차처리"" 입니다 ㅠㅠ
도움 되셨다면 채택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지붕이라면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빌라 관리를 하고 있거나 관리비를 거두어 처리하고 있는 분에게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라 세대 주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분담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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