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 손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아래 내용은 자차담보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물에 잠겨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 장착물은
자보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