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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여새61
깜찍한여새6121.04.22

옆 빌라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에 떨어졌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옆건물은 다세대 빌라 입니다.

건물 옥상이 노후되어 벽면이 떨어지면서 돌맹이가 본인건물 주차장에 떨어져 차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아니면 자차 보험처리밖에 답이없나요??

노후된 벽면이 계속 떨어질거같은데 후 대책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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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 빌라의 관리 소홀로 벽면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옆 빌라의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차량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빌라 관리 소홀에 관해 조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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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관리 책임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벽돌이 낙과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경우로 전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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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옆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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