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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빼는 거죠?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인지.. 엄청나게 많이 떼는 거 같은데 왜 거래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떼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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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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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또는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경우 :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경우 :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세,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관한 세금은 크게 배당에 관한 세금과 매매에 대한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에 대한 세금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22%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배당에 대한15.4%,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22%, 증권사 이용에 대한 증권사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므로 과도한 수수료가 공제된다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매도가액의 0.2%가 원천징수되며, 증권사의 수수료도 자동으로 떼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합쳐져서 공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떼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