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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11.03

직장내 상여금지급 차별대우 문제

직장내 상여금 지불 차별대우


3교대 근무 직장입니다.

저번 추석에 상여금 지급(십만원 ) 한다했는데 말이 없이 지났습니다.

며칠전 오후 근무자가 퇴사하며 추석 상여금을 받았는데 밤 근무자들에게는 비밀로 하라 하여 말하지 못했답니다.

오전. 오후 근무자에게는 십만원씩 지급하고 밤 근무자 캡틴의 괘씸죄로 안준다던 관리자가 직원이 퇴사하자 불러 상여금 지불한다는 얘기에 배신감에 근무의욕마저 상실됩니다.

추석지난지 한달이나 지났고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면 알지못할 이런 처우는 직장내 어이없는 관리자의 횡포와 차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뢰감이 없어진 직장에 근무의욕 상실로 힘이듭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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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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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차별 관련 법규정 위반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지급받지 못한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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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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