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입사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던 중 대표이사의 말바꾸기 업무와 무관한 지시(업무시간전임에도 핸드폰 사용금지 슬리퍼착용금지등. 타인은관여않함) 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무리한 초과근무의 지속(수당 미지급)으로
트러블이 생겨 결국 9월19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동료들로 부터 추석상여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명절에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추석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한 경우라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에 퇴직하는데 추석 상여 지급 대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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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여금은 해당 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니,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있는 상여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통상 상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상여 지급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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