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입사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던 중 대표이사의 말바꾸기 업무와 무관한 지시(업무시간전임에도 핸드폰 사용금지 슬리퍼착용금지등. 타인은관여않함) 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무리한 초과근무의 지속(수당 미지급)으로
트러블이 생겨 결국 9월19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동료들로 부터 추석상여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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