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후 상여금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월22일 산재 종결후 10월에 복직하라고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추석상여금을 저만 주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을 저한테 절대 발설하지 마라고 하였구요~
제가 추석상여금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힘들어서 다 같이 주지않는다고 거짓말도 하였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관행으로 늘 지급하던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휴업상태가 아니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업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1.02.09, 서울지법 99가단163593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께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명절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면 명절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선생님께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선생님께만 명절상여금을 주지않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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