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이고 1세대 1주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에 전입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동거봉양 목적인 경우에 해당시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자녀와 어미니 소유
주택 중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