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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하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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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세무사에게 카드내역 줄 때 각 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겨야 하나요?

법인 부가세 처리를 위해서 세무사님에게 카드내역 및 통장내역을 전해드리는데,

1. 카드내역에 대해서 각각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인지 설명을 메모로 남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ex.

2. 국민기업카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카드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1) 카드 결제내역 >결제종류별 이용내역에서 결제일 클릭 > 상세결제내역

(2) 매입내역>상세매입내역

이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무엇을 세무사님께 전달드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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