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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103
침착한하마10322.12.29

세무사에게 카드내역 줄 때 각 내역에 대한 메모를 남겨야 하나요?

법인 부가세 처리를 위해서 세무사님에게 카드내역 및 통장내역을 전해드리는데,

1. 카드내역에 대해서 각각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인지 설명을 메모로 남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ex.

2. 국민기업카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카드 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1) 카드 결제내역 >결제종류별 이용내역에서 결제일 클릭 > 상세결제내역

(2) 매입내역>상세매입내역

이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무엇을 세무사님께 전달드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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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의뢰를 한 경우 사업자의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골프, 유흥주점 등의 접대비에 해당되는 항목, 비영업용 승용창에 대한 항목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 등을 별도로 체크하여 보내주는 게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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