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통한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등록비도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부스임대수익 및 광고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법인-300, 2010.03.26.)
(사)○○○가 제17회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