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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8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 시 수입이 발생하는데
타 업체에게 부스 광고 및 웹광고료 수입과 학술대회 참가하는 일반 개인들에게 받는 학술대회 등록비가 있습니다.
부스 광고와 웹 광고료는 당연히 수익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학술대회 등록비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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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회원으로 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가비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비가 비영리법인의 시설이나 정보 등을 제공이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받은 금액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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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통한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등록비도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부스임대수익 및 광고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법인-300, 2010.03.26.)
    (사)○○○가 제17회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광고수입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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