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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9.21

부동산 매도시 세금외 기타 등등

서울에서 아파트를 12억에 매도 했을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실거주 3년 했을경우에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할때도 중도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들외에도 또 나가야하는 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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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매매 실거래가가 12억원이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없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12억원 X 상한요율 1천분의 5 =6,000,000원 부가세별도

    주택을 매도하면 계약금 10%, 중도금은 50~60%, 잔금으로 대금을 수령합니다.

    매매잔금일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동시이행하고요. 매도자는 매매잔금일에 양도소득세대상자이면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매매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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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12억 주택을 매도시 세금을 문의하시면 양도세가 있을수 있다고밖에 답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 양도세 산정을 대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취득가, 주택보유수등을 최소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요율 0.6%가 적용되므로 720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고금액이므로 협의에 따라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매매시 중도금 여부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이고, 별도의 법적의무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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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12억에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0.6% 상한요율 이며 720만원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외 법무사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중도금은 매수인과의 협의에 의해 넣을수도 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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