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동공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 면제가 됩니다.
상기 내역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모델별로 1개만 수입하신다면 인증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