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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09.06

해외공구들을 구매대행하려고합니다

공구 쪽은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제약사항같은것들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전동공구를 들여오려고 할때 배터리가 있으면 수입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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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 드릴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전안법 KC인증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배터리제품이 함께 있다면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서 국내로의 물품송부가 가능한지 등을 판매자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동공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 면제가 됩니다.

    상기 내역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모델별로 1개만 수입하신다면 인증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공구 쪽은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제약사항같은것들이 있는 걸까요?

    -> 공구를 포함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큰 제약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그리고 전동공구를 들여오려고 할때 배터리가 있으면 수입이 어려울까요?

    -> 전동공구의 경우 보통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수입 시 KC인증을 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입요건이 면제되므로 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전동공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을 갖추어야 하므로 수입이 보다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신고를 실제 구매자의 통관고유번호로 사용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및 요건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드라이버, 전기톰 등 전기와 관련된 용품들은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요건 승인 절차가 수입신고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배터리 포함시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 해외 항공사나 운송사에서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동공구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 이하)에 대하여는 가능할듯하며, 구매인이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배터리의 경우 일부 운송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에 운송사를 통하여 국내로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