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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반반한참매136
반반한참매136

mri 보험적용은 몇번까지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6
기저질환
고혈압,중대뇌동맥 흡착폐쇄
복용중인 약
혈압약,고지혈증약

ㅅㅇㄷ병원에서 최근3개월전에 mri검사를받았고 별이상은 없서읍니다 다녀오고 1개월쯤 약간의증세가 있는거같아 영상의학과에서 mri 재검사를 해볼려고하는데 한해에 두번의 보험적용이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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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각 질환마다 보험적용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준입니다.

      • 가. 암

      •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 마.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 바.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 사.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아. 크론병

        •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 가. 진단시

        •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나. 추적검사

        •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 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위를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한다면 될겁니다.

      병원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