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적용은 몇번까지되는지요?
ㅅㅇㄷ병원에서 최근3개월전에 mri검사를받았고 별이상은 없서읍니다 다녀오고 1개월쯤 약간의증세가 있는거같아 영상의학과에서 mri 재검사를 해볼려고하는데 한해에 두번의 보험적용이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각 질환마다 보험적용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준입니다.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 '사'와 '아'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가.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위를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한다면 될겁니다.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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