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시에는 환율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업체의 FOB금액 당 환급액으로 산정되며, 환율의 높은 경우에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액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개별환급에 비해서 환급액이 낮기 때문에 달에 엄청나가 건수가 많은 수출업체가 아닌 이상 크게 영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 개념 및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0829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