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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멧토끼139
완강한멧토끼13921.11.06

마케팅회사의 원고작성 알바가 사기죄에 연루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재택알바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즘 알비천국을 보니 블로그에 게시되는 원고를 작성하는 알바가 있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검색해보니 블로그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용 원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블로그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블로그에 바이럴 원고를 게시하지 않고, 위탁 받는 형식으로 원고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바이럴 원고의 특성상 직접 써보지 않은 물건을 써본 것 처럼 적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알바 자체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만약 제가 원고를 작성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예를들어 원고에서 홍보한 병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회사는 10년 경력의 마케팅회사이고,잡코리아 등에도 검색이 가능한 기업인것 같습니다. 정말 불법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하고 싶은데 원고작성알바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인 마케팅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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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바 불법적인 마케팅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허위 사실을 기재함을 알고 공모하여 일부 실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