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업체와 계약등을 해서 자신의 블로그가 아닌 타인의 블로그에 글을 대신써주는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 요즘 많은 블로그 포스팅 대행 아르바이트(개인사업자로 하던지 혹은 실제로 해당업체에 고용되어서 하던지 간에)의 초점은 특정 상품이나 상점 혹은 상업적인 장소들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등이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묘하게 정보전달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블로그 포스팅을 대행을 하시더라도 상기와 같이 실제로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수 있는 주체에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이사실을 숨기고 상기에 나온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한다면 이는 위법적인 행위가 될수 있으며, 여기서 "동법 제2조 (정의)"에 의거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상품 용역에 관해서 알리는 포장 및 용기 등을 포함하며 (즉 물건 사진 및 포장등도 포함됨), "광고"란 인터넷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 포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는것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대행하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는 볼수 없지만, 상기와 같이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포함한 포스팅을 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가 될수 있으며 "동법 제1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