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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4

블로그에 게재할 글을 대신 써주는 알바를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요새 부업 중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블로그에 올릴 글을 사진과 정보만 받고 마치 가본 것처럼

을 대신 써주는 알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글로 홍보에 이용하는 거 같은데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아니니 위법이 아닌 거 같기도하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가본 것인 양 쓰는 거니까 불법같기도하고..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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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업체와 계약등을 해서 자신의 블로그가 아닌 타인의 블로그에 글을 대신써주는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 요즘 많은 블로그 포스팅 대행 아르바이트(개인사업자로 하던지 혹은 실제로 해당업체에 고용되어서 하던지 간에)의 초점은 특정 상품이나 상점 혹은 상업적인 장소들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등이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묘하게 정보전달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블로그 포스팅을 대행을 하시더라도 상기와 같이 실제로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수 있는 주체에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이사실을 숨기고 상기에 나온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한다면 이는 위법적인 행위가 될수 있으며, 여기서 "동법 제2조 (정의)"에 의거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상품 용역에 관해서 알리는 포장 및 용기 등을 포함하며 (즉 물건 사진 및 포장등도 포함됨), "광고"란 인터넷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 포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는것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대행하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는 볼수 없지만, 상기와 같이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포함한 포스팅을 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가 될수 있으며 "동법 제1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체험이나 구매하지 않고 해당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울러 블로그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이 마치 주인과 같이 하여 (비록 주인의 허락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구독자, 블로그 방문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로 기망 당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뢰 업체) 및 블로거, 글 작성자 모두가 사기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허위 광고성 블로그는 공정거래법상 허위 광고 등이 되어 사업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단속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행위는 사기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