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리뷰 알바 사기 ㅠㅠ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블로그에 체험단 알바 댓글이 하나 달려서 연락했더니 컴퓨터 등 리뷰 알바 하면 물건도 주고 수당이 5만 얼마부터 8만 얼마 준다고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슨 광고회사 직원이 담당자 연락처 알려주면서 카톡 추가해서 진행하래요. 그 담당자가 링크 주면서 가입하고 물건 후기 쓰면 오천원이래요.
물건 리뷰 쓸려면 사진도 찍어야하고 글도 길게 써냐하는데 오천원이라니까 어이도 없고, 아까 광고회사 직원 말이랑 틀려서 안한다고 했어요.
그니깐 이거말고도 뭐 만원도 있고 앞으로 마니 챙겨줄듯이 말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주는 포인트로 주문을 하는데 이상한 물류 창고로 주문하고, 제가 그러면 그 창고로 가서 물건 가져와야 하냐고 사진은 어케 찍냐고 하니까 그런건 필요없고 후기만 쓰면 된대요. 그래서 물건 안받고 일단 후기를 썼어요. 그렇게 2개 해서 만 오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출금을 해서 돈을 제 통장에 받은거죠.
근데 물건을 안받고 리뷰 쓰는거도 이상하고, 컴퓨터 준다더니 리뷰는 정수기 필터같은거 쓰고 돈도 오만원 팔만원이랬는데 오천원 만원주고 이상해서
저녁에 챗지피티에 알아보니까 이런게 가구매라는거고 가짜 리뷰 공정거래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탈퇴하려고 사이트 가보니까 탈퇴가 없어요 ㅠ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어요. 계좌번호랑 번호 입력 했는데 신고한다고요. 탈토ㅣ 안되고요.
근데 개보위에서 사기죄라는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래요 ㅠㅠ 그리고 그 사이트 들어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ㅠㅠ 사이트 폭파요.
저는 돈은 받긴했으나 사기죄 고소 되나요? 증거는 다 캡쳐해놨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랑 이름 전번 이메일 입력 다 해놔서 좀 불안해서요 보이스피싱 범죄 등 악용될까봐요
근데 저도 모르고 한거지만 가구매 리뷰 두개 쓰고 만오천원 받은거 처벌받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무단 수집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미 해당 사이트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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