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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
Sjey24.02.19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 소재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기관 설립을 하고자 알아보는 중입니다.

학원은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기관이다 보니 설립신고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립신고 전에 사전 확인을 하려고 체크를 해보니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나 부동산에서는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의문이 들더라구요.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층수나 연면적에 따라 미설치해도 무관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임차한 건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해도 무관한 게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ㅇ 소재지 : 서울 중구 소재지

ㅇ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의 총 6층건물

ㅇ 연면적 : 783.26㎡

ㅇ 주용도 : 점포,공장,근린생활시설

ㅇ 임대 층수 및 면적 : 2층 2종근생(당구장), 131.25㎡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정보가 많지 않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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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임차한 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점포, 공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임차하신 2층 2종근생(당구장)의 경우,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물을 임차할 때는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부동산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서나 소방안전관리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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