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 소재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기관 설립을 하고자 알아보는 중입니다.
학원은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기관이다 보니 설립신고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립신고 전에 사전 확인을 하려고 체크를 해보니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나 부동산에서는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의문이 들더라구요.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층수나 연면적에 따라 미설치해도 무관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임차한 건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해도 무관한 게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ㅇ 소재지 : 서울 중구 소재지
ㅇ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의 총 6층건물
ㅇ 연면적 : 783.26㎡
ㅇ 주용도 : 점포,공장,근린생활시설
ㅇ 임대 층수 및 면적 : 2층 2종근생(당구장), 131.25㎡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정보가 많지 않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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