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 가족, 주주)이 법인 자금 대여 시 문의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갈 때 4.6프로의 법정이자만 지불하면 법인 자금을 빌려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현재 법인이 가진 은행 대출 금액은 없습니다)
2. 상환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몇 년 이내로 꼭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
3. 빌린 돈으로 개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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