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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3.06.21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 가족, 주주)이 법인 자금 대여 시 문의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갈 때 4.6프로의 법정이자만 지불하면 법인 자금을 빌려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현재 법인이 가진 은행 대출 금액은 없습니다)

2. 상환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몇 년 이내로 꼭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

3. 빌린 돈으로 개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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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으로 가지급금

    (=대여금)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시 대여기한은 제한이 없으나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이 아닌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개인과 법인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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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현재 법인이 가진 은행 대출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2. 상환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몇 년 이내로 꼭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

    상환기간은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잡으면 됩니다.

    3. 빌린 돈으로 개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빌린돈은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어떤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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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한은 없습니다. 차용기간동안 4.6% 이자만 잘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차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여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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