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으로 가지급금
(=대여금)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시 대여기한은 제한이 없으나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이 아닌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개인과 법인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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