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가 상장회사 등기이사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신용 불량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강장사의 신용이나 금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있더라도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대출 등에 있어 대표자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신용 불량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사의 신용상태가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상법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질문이 아닙니다.
오픈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관련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