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 불량자가 상장회사 등기이사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신용 불량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강장사의 신용이나 금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있더라도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대출 등에 있어 대표자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신용 불량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사의 신용상태가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상법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질문이 아닙니다.

      오픈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관련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