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부담의 현금비율대로 각자 대출을 받아 취득하는 것이라면, 증여는 없습니다. 6억중 3억은 자부담이며,
나머지 부족한 3억도 2억과 1억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준비한다면, 서로에게 증여한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 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면, 각각이 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1인이 모두 받아서 나머지 1인에게 취득자금으로 준다든지,
각각의 대출로 받았으나, 실제 대출상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라면 증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누적금액으로 6억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