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사기 질문합니다 꼭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사장입니다.
1. 얼마전 부동산 직거래 업체라며 매장에 전화가 와서 높은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판매해주겠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2. 그 후, 담당자라는 사람이 매장에 와서 한번 흝어보더니 이 매장은 권리금 2억정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면서, 본인 업체 직거래 사이트에 매장 판매 광고를 올려주고 책임지고 매장을 팔아줄테니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매장을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말에 광고비를 주고 계약을 했고, 얼마 뒤에 매장을 구매하고 싶어한다는 사람을 데리고와 매장을 둘럽봅니다.
4. 그후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저번에 왔다간 손님이 매장을 구매하고 싶어하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가 망할까 봐 걱정중이라고, 본인들한테 경영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280만원을 결제하면, 양도받은 새 가게주인이 2년안에 망해도 본인들이 권리금 50%를 돌려준다는 그 새 가게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으니까, 새 가게주인도 안심할 테고 그러면 거래가 더 쉬워질 거라며 추가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컨설팅 비용을 줘도 결국 매장 안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5. 추후에 알고보니 매장에 데려왔던 손님은 광고비 외에 경영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받기위해 짜고쳤던 배우였습니다.
6. 예를 들어, 가평쪽에는 "이 손님이 이번에 가평으로 이사와서 부인이랑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소개했고, 충주쪽에는 "이 손님이 이번에 충주로 이사와서 아버지랑 같이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말하지만, 두 가게에 cctv를 비교해본 결과, 데려온 손님이 동일인물이었습니다.
7. 또한 권리금 2억에 충분히 판매가능하다며 광고 계약을 요구했는데, 동네 부동산에 가보니까 2억은 커녕 3천만원도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권리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이고 광고비를 받아먹은 점과, 매장을 보러왔다는 가짜 손님을 데려오며 추가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받아먹는 회사를 처벌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어떤식을 고소를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자분들이 다수 모여 계시고, 각종 거짓말한 녹음본과 cctv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가짜손님 데려온 자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단 경찰에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고소대리 위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