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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할미새19
통쾌한할미새1923.03.09

본업 외에 알바나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지금 외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페이가 적어서 주말알바나 그냥 평일 오후 알바할려고 하는데 병원에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안 알리고 하면 알바수입을 병원에서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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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합니다.


    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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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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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을 회사에서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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