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합니다.
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